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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견거절’ 칼바람… 감사보고서 미제출도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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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상장사도 다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의견거절’ 칼바람… 감사보고서 미제출도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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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9개의 상장사가 지난해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중 12개 상장사는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코스피 8사, 코스닥 41사가 감사의견 거절, 한정 등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이즈미디어 , 시스웍 , 한송네오텍 , 연이비앤티, 선도전기 , 피에이치씨,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 휴센텍, 베스파 , 휴먼엔, 인트로메딕 등이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상장사들은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는데, 기업이 합리적 경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감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감사인은 이 회사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절한다.


코스피 상장사 선도전기의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적합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지 않아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의견 거절했다.


지난해 반기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지티지웰니스도 결국 의견거절을 받았다. 문제가 됐던 미술품 매입거래에서 자금 흐름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도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곧바로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사의견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게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다.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총 마지막 개최일이 오는 31일이기 때문에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기준 코스피 15개, 코스닥 40개의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피는 JW홀딩스 JW생명과학 , 화승코퍼레이션, 남성 , 콤텍시스템 , 한국전자홀딩스 , 계양전기 , 비케이탑스, 성문전자 , 세우글로벌 , 센트럴인사이트, 쎌마테라퓨틱스 , 에이블씨엔씨 , 우신시스템 , 하이트론 씨스템즈 등이다.


에이블씨엔씨는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 이를 승인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대상에 승인된 회사는 비케이탑스, 쎌마테라퓨틱스 등이다. 이들은 오는 5월1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 다른 상장사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공시한 상태다. JW홀딩스의 경우 일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외부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었다며 보고서 제출 기한을 5영업일 연장하겠다고 신고하고 공시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재무제표 등 감사 증거 수집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제출 기한을 넘기는 회사도 있지만, 감사인과 회사 간의 이견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감사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공시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회사와 합의가 안 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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