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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주택수 따라 양도세 차등과세…OECD國, 주택수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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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
"보유 주택수 차등과세, 부작용 살핀 후 제도 전반 개편해야"

韓만 주택수 따라 양도세 차등과세…OECD國, 주택수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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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우리나라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최고 75%를 양도세로 중과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곳 중 2곳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거주 주택에 대해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대 2년 간 한시 유예 및 제도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주택수에 따른 현행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40개국(37개 회원국과 가입 예정국) 중 26개국(65%)이 거주주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국가는 주택 소유자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거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자가 거주 주택 매각 후 얻은 양도차익을 2년 내 신규 주택 구입에 쓰면 재투자된 금액에 비례해 면세 혜택을 준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주택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하진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후 2009년 유예, 2014년 폐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했다. 2016년까지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최고 40%였지만 지금은 75%, 지방세 포함시 최고 82.5%에 달한다. 현 정부 내내 지속된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탓으로 돌린 결과인데,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는 '거래절벽'만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거래 숨통을 틔워주고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특정지역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과도하게 중과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의 실질적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개별 세목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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