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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들통 나자 점주 살해… 직원에게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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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기자] 한 스포츠용품 대리점 직원이 수억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변제를 요구하는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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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채무 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4시30분께 피해자 A씨(61)의 주거지를 찾아가 변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2006년께 A씨가 운영하는 B 스포츠 공식판매대리점에서 입사해 1년 후 퇴사했고 2010년께 다시 입사해 물류 관리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로 다른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했다.

이후 2015년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B대리점에서 공급받은 물건들을 백화점 등 정식 판매 경로를 거치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한 후 3억7800만원의 수익금을 수차례에 걸쳐 개인 생활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말께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주씨는 변제각서 등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9월 8일께 2000만원의 대출금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A씨 주거지를 찾은 주씨는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A씨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흉기로 A씨의 목을 찌른 후 도망가는 A씨를 잡아 현관에서 5분간 목을 짓눌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주씨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1000원도 빼간 혐의도 받았다.


주씨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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