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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DB만 팝니다"…새해에도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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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DB만 팝니다"…새해에도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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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신 DB만 추출해왔습니다. 2022년 수익 책임지겠습니다."


한 텔레그램에서는 판매업자들이 실시간으로 홍보글을 게재했고 관련 글은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올라오고 있다. 광고글에는 "최신 디비만 추출했다. 질로 증명하겠다" "매주 새로운 디비들로 사장님들을 모신다.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찾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로 보답하겠다"등 다양한 문구가 담겼다. 텔레그램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개인정보가 기재된 DB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 업자들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각종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DB를 제작, 광고한다.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거래 시장은 24시간 내내 운영됐다.

이 같은 DB를 제작, 유통하고 매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DB에 담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개인정보 1건당 수십 원에서 수천 원에 거래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출이나 불법 도박 등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에 사용된다.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탓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991만1000건. 2017년 767만4000건을 기록한 후 2018년(1355만1000건), 2019년(1404만1000건) 등 정점을 찍었다. 2020년(1200만3000건)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해 1000만건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실정. 이에 견줘 2017∼2021년 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은 70억원, 과태료는 35억원에 불과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에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포함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한해 3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4대 범행 수단 외에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 범행 수단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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