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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변호인, 2차가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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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정의연 보조금 환수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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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변호사의 발언이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소송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행위가 2차가해가 맞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이에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지 인정한 것”이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당신들이 박원순에게 한 행동은 명예살인”이라고 밝힌 페이스북 발언도 언급하며 변호인의 2차가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박 전 시장 건에 대해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 그 자체가 2차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다시 피해자를 2차가해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보전 협조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며 “저희가 지급했던 사업비 시설운영비 6520만원도 재판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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