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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확인 절차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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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FIU로부터 신고 수리 결정

코빗, 고객확인제도 시행…확인 절차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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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20일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KYC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화폐 매매 거래와 가상화폐 및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화폐 매매와 입출금이 제한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 같은 시점에 적용된다. KYC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들은 KYC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들을 한해서는 매수 및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지난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 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KYC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KYC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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