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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허가취소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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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허가취소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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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다. 하지만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같은 해 9월 허가 취소 소송에 나섰다.


1, 2심은 그린피스와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1심은 원안위의 건설 허가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2개 위법 사유 중 1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를 근거로 원안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내년 준공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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