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진태 공약 허위" 발언…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진태 공약 허위" 발언…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행위 주장에도 "공약은 후보자가 어떤 일에 관하여 국민에게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국내이슈

  •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해외이슈

  •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