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합] "흉기난동 아래층男, 정신병원서 퇴원하면 전 어떡하나요" 토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9일 경기 양주 한 아파트서 40대 남성 '흉기 난동'
피해 주민 A 씨 "조사 5시간여 만에 풀려나" 불만 토로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입건…주민에 보호 조치
A 씨 "경찰 분들이 아파트 순찰해 줬다"
"안전 보장되면 아파트 꼭 떠날 것"

흉기를 든 남성 B 씨가 A 씨 집 현관문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흉기를 든 남성 B 씨가 A 씨 집 현관문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약 5시간 만에 풀려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위협을 당한 아파트 주민은 "아래 층에 사는 누가 봐도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인데 석방됐다고 한다"며 "제발 저와 아내, 딸이 살 수 있는 방법좀 알려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한 뒤 피해 주민에 보호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 A 씨는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발 살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그의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40대 남성 B 씨가 탔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아내를 계속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A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강씨 성을 가진 여성을 찾는다"고 했다. A 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답하자 B 씨는 재차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고 그 여자를 꼭 찾야아 한다"고 말하고는 현관문 주변을 돌아다녔다.


20일 오전 6시30분께 B 씨는 느닷없이 A 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면서 위협했다. 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5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1시에 풀려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남자가 석방됐다고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문을 발로 차며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잠시 보기에도 상당히 정신 이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석방된 것"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경기 양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흉기 소동을 부린 40대 남성.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기 양주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흉기 소동을 부린 40대 남성.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어 "나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오늘 밤에 그 남자가 다시 찾아 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약 1~2주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이날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정신병원 입원 치료와는 별개로, 경찰은 B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A 씨에게는 신변보호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A 씨 주거지 주변을 상시 순찰하는 등 긴급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어제는 지옥 같은 하루, 10년 같은 하루를 보냈다"면서도 "현재는 경찰 분들이 집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계속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21일 입원 예정"이라며 "다만 여기서 얼마나 잡아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몇달 입원이 될 수도 있고 다음날 약 처방만 받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퇴원하게 되면 연락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몇달 정도의 안전이 보장된 시간을 주면 이 아파트를 꼭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