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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는 거들뿐, 수입 불량식품 30%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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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입 식품 중 부적합판정 받은 제품 360여개 중 110개 중국산

배추는 거들뿐, 수입 불량식품 30%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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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올해 수입 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30%가 절임배추 김치를 포함한 중국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 360여개 가운데 110개가 중국산 식품으로 조사됐다. 미국산 34개, 태국산 29개, 인도산 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의 수입식품검사는 제품의 상태, 맛, 냄새 등의 관능검사를 하는 현장검사와 물리적 화학적 방법인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세균에 암 유발 물질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제품은 최근 위생 문제로 논란이 된 절임배추부터 김치, 수산물, 농산물, 향신료 등 다양하다. 김치를 포함한 가공식품이 50여개에 달했다. 중국산 절임배추의 위반 내역은 이산화황 과다 검출이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과다 사용하면 폐렴·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급성위장염, 종말회장염, 패혈증, 결핵성 홍반 등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다. 홍새우살, 우롱차, 곤충가공식품, 냉동번데기, 데침고사리, 음료, 들기름, 젤리, 소스, 등초유 등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등초유와 들기름에는 암 유발 물질인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고, 냉동번데기는 식용이 불가능한 작잠, 천잠 번데기가 원재료로 사용됐다. 쿠팡 등에서 팔고 있는 중국 음료 일부 와하하 소프트드링크에서도 소브산(보존료)이 기준치 이상 함량돼 폐기됐다. 수산물에서는 까치복 참복 등에서 복어 독 기준이 초과됐다. 농산물에서는 고추씨, 고춧가루, 당근 등이 포함됐다.


中식품 규제 강화해야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에서 납이 검출된 데 이어 기생충 알까지 나왔다.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자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강화, 오는 7월부터 수입식품에도 안전관리인증 기준 ‘해썹’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 등 에 대해 중국 정부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매년 중국산 식품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제대로된 안정성 검사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중국산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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