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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공사로 어획량 줄었다"… 어민들 뒤늦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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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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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속초항 공사로 조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낸 어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뒤늦게 제기된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속초항 인근 어민 김모씨 등 2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어민들에게 약 1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공사는 2000년 11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당초 공사는 2003년 5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해상관광기반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면서 2015년 7월까지 이어졌다. 당시 방파제와 호안 등 항만시설 건설, 대규모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부유사(흙탕물)는 2082.17kg/hr에 달했다. 이에 김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으로 해양생태계 변화가 초래돼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2억2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정부 측은 "이미 수년 전 속초항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배상 관련 소송이 제기돼, 그 무렵 김씨 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속소항 인근 또다른 어민 권모씨 등 224명이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2013년 제기한 소송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권씨 등에 대한 배상판결이 2017년 11월 선고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선행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게 된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속초항 공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도 이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김씨 등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정부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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