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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 변경된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나중 것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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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일한 임차목적물에 대해 조건을 달리한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됐다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B씨로부터 광주의 한 상가건물을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임대차 면적과 기간 등에 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임대차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B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 2016년 1월 상가 내 시설의 철거공사를 마친 뒤 열쇠를 B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8년이라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26일부터 임차보증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월차임은 9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올리겠다고 통지했다. B씨는 A씨가 보낸 열쇠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1억원 중 미지급 월세를 공제한 약6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둘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 4개의 계약서 중 임차기간이 8년으로 된 3번째 임대차계약서를 판결 기준으로 삼았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된 4번째 계약서는 3번째 계약서와 달리 별도 특약사항이 첨부돼 있지 않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흔적도 없다고 본 것.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된 4번째 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 A씨가 상가 내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열쇠를 B씨에게 돌려줬다는 점에서 임차부분을 모두 인도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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