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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硏, 작년 9919건 잔류농약 검사…1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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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건환경硏, 작년 9919건 잔류농약 검사…1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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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농산물 9919건의 잔류 농약을 조사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115건(32품목)을 적발, 폐기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기간동안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개 공영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6067건과 중소형, 대형마트 유통농산물 3852건을 대상으로 총 341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마켓 신선식품 검사 건수를 전년대비 68% 늘렸다.


검사 결과 ▲엽채류 18품목(상추 15건, 참나물 13건, 시금치 11건, 쑥갓 10건, 열무 9건, 청경채 8건, 엇갈이배추 5건, 들깻잎 4건 등) ▲엽경채류 4품목(부추 2건, 셀러리 2건, 파 2건, 풋마늘 1건) ▲허브류 5품목((고수 2건, 민트 2건, 로즈마리 1건) 등 총 32품목 11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온라인 신선식품은 허브류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출 성분을 보면 살충제 성분이 77건(다이아지논 25건, 에토펜프록스 10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클로로탈로닐 8건, 프로사이미돈 8건, 플루퀸코나졸 5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메타벤즈티아주론 5건, 펜디메탈린 2건 등) 순이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압류ㆍ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도매시장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생산지 시ㆍ군에 결과를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해농산물 사전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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