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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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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권익 보호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그간 방송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나 진행방식을 미리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도 강요하곤 했다. 과도한 노출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적잖게 있었다.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 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기획 의도, 촬영형식, 주요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촬영 시간은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 제작 현장에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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