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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올해에도 내집마련 최선책은 '청약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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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올해에도 내집마련 최선책은 '청약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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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도 청약 당첨이 최선의 내 집 마련 방법이다." 올해도 수많은 실수요자의 시선이 청약시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물량,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등은 올해 청약 대기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 일정과 함께 변화하는 제도를 미리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완화된 특별공급 등에 지원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올해 140%(맞벌이 160%) 이하로 조정됐다. 공공주택은 종전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올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공공주택은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3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완화됐다.

특별공급 내 소득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던 물량을 75%에서 70%로 줄이고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눠 공급한다. 다만 일반공급 30%는 우선공급 낙첨자들도 함께 추첨한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시 최소 2년 이상 거주 의무 기간이 발생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역시 2~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거주 의무 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 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오는 7월부터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노량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9~10월 남양주 왕숙2,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해 올해 총 3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예정된 나머지 물량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는 청약 위주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 분양가상한제 물량, 사전청약 물량 위주로 보되 강화된 거주 의무, 대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의 60% 정도는 전세자금 등 자기 자금으로 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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