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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지하철 승강장서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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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관리 강화…투명페트병 분리 확대
통합환경관리제, 반도체 제조업 등으로 확대
환경영향평가 개선…화학물질 조기 등록 수수료 감면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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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전국 650여개 모든 지하역사 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철역 등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 이용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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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관리가 강화된다.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박쥐,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이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종 판별·질병매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는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7일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됐다.


내년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다.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그 대상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다.


2017년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내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총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의 획일적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가 강화된다. 내년에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이 추가돼 총 49종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또한 사용제한 유해물질에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강화된다.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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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제도 투명성을 높인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t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하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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