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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특별 방역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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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특별 방역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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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연일 1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2주 간격으로 확대 시행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예약은 5인 이상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을 금지시켰다.


스키장을 비롯해 눈썰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도 집합 금지되며, 호텔·숙박시설은 예매를 절반으로 제한하고 해돋이 관광지도 폐쇄하는 등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 방안과 운영이 제한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 연휴가 이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탄절 전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법사항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의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가족·지인 소모임 및 직장 회식 취소,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종교활동 비대면 참여 등 도민들은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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