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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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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려"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법안, 현실 고려해 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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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8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설협회도 이름을 올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라며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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