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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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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성희롱 근절' 개선안 발표
시장실 내 수면실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 마련
시장단·3급이상 고위직엔 맞춤형 성인지 특별교육

서울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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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즉각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조사와 징계 처리까지 3~4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 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세상을 떠난지 5개월 만에 나온 서울시의 대책이다. 대책위는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우선 제도 분야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상담-신고-조사-징계까지 4개 부서(여성권익담당관·인권담당관·조사담당관·인사과)가 나눠 맡았던 탓에 최종 징계 조치까지 짧게는 8개월부터 총 1년 가량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창구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모두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며,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해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안에 신속히 이뤄진다.


이와 함께 관련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별도로 채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조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도록 제도화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대책위는 또 자치단체장과 관련한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직무배제 요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공개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또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 절차와 똑같이 운영하도록 했다.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는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을 마련한다.


대책위는 또 성차별·성희롱 인식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컨설팅을 통해 위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더불어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 역량을 향상시킨다.


서울시는 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결과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은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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