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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넷플릭스법·n번방법..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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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發 논란 시작
토종기업만 적용 우려 커져
대리인제도·집행력 관건

오늘 시행 넷플릭스법·n번방법..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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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이 오늘(10일부터)부터 시행된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고 망 안정성 의무를 콘텐츠제공업체에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초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해,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망 무임승차 모두 글로벌 기업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국내기업만 옥죄는 법을 통과시켜 실효성도 없고 역차별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다.

n번방법 텔레그램 적용 불투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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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 플랫폼 사업자 70여 곳이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불법촬영물 신고 기능과 금칙어·필터링 등의 조처를 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시 처벌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불법촬영물 신고 시 부가통신사업자는 즉각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는 텔레그램 처럼 본사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에 대해선 법집행이 쉽지 않아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법안논의 과정에선 n번방 방지법이 '국외 비(非) 신고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은 수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관리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넷플릭스법...'망 사용료' 내는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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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다. 넷플릭스법은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함),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CP 등이 적용대상이다.


이 법 역시 공짜망을 쓰는 글로벌 기업보다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기업만 옥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기업들에겐 집행력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소재 기업이 한국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대리인'제도를 통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대리인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 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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