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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무주택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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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50%, 무주택자에게 우선배정
공무원 특혜 논란 의식한 조치인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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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앞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중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최근 세종시 일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공무원 특혜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신도심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 유ㆍ초ㆍ중ㆍ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청은 교원의 경우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초 ▲2021∼2022년 40% ▲2023년이후 30%였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2022년 30% ▲2023년이후 20%로 각각 축소한다.


이와함께 특별공급 자격 기간(5년)이 끝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옮길 경우 다시 자격을 주던 규정도 바꿔 앞으로는 개인별 한 차례씩만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지만 최근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이 지역 집값이 치솟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으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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