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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 종사자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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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공동의견 국회 제출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 종사자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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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은 이를 반영해 설계·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특고 고용보험 입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이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먼저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와 동일한 예외없는 의무가입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보험대리점협회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22%에 불과했으며, '가입선택권 부여(61.8%)'나 '가입 반대(14.9%)'를 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을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등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실상 고용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업주를 일반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사업주의 재산권 및 계약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입법불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함으로써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이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고용보험 전반의 재정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안은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을 높여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 등을 유발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사항에는 ▲당연가입 원칙, 적용제외 인정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최대 3분의1 수준 이하’로 법률에 명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 분리 ▲적용 업종은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재정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겼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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