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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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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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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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