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인 A교수 측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교수 측은 이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인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A교수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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