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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엔진에 멈춰 선 ‘해군 차기 고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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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독수리-B PKMR-211호정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부산 근해를 항해 중이다.

검독수리-B PKMR-211호정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최종 장비 확인 점검 차 부산 근해를 항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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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검증도 되지 않은 함정엔진을 도입하면서 해군의 차기 고속정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함사업 장비획득 기술심의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신형고속정 검독수리-B (Batch-Ⅰ)를 도입키로 했으나 방사청이 해당 엔진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내구성능시험을 면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고속정에 엔진을 장착하려면 규정상 8시간의 연속성능시험을 125회 반복하거나 국내 해군함정에서 1000시간 이상 동일엔진을 운용했다는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미국 제품인 검독수리-B 엔진을 기술협력생산하기로 한 국내 H사는 이 조건을 모두 면제받았다.


H사는 2014년 엔진을 도입하면서 내구도 성능시험을 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방사청에 비용을 요구했다. 다음해 4월 H사는 미국에서 이미 1800시간을 운용한 실적이 있다며 내구도 성능시험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방사청은 검증조차 하지 않고 내구도 성능시험을 면제시켰다.


결국 내구도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신형고속정 엔진은 줄줄이 멈춰섰다. 이미 해군에 인도된 신형고속정 4척과 시운전중인 1척의 엔진실린더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해군이 운용중인 4척의 함정은 운행 800시간만에 엔진실린더가 파손됐고 시운전중인 1척은 운행 500시간도 되지 않아 엔진에서 균열이 생겼다. 해군에 인도된 1번함의 경우 엔진실린더의 균열현상이 발생한 것은 벌써 3번째다.

방사청은 해군의 불만이 이어지자 H사에 내구도시험을 요구했다. H사는 지난 7월 내구도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시험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기간만 30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구도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전력화된 차기 신형고속정이 30개월간 운행을 멈춰야 할 상황이다. 방사청은 엔진 내구도 성능시험 면제를 결정한 고속함사업팀장이 4개월전 퇴사해 사실상 자체감사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차기고속정 엔진 내구도시험 면제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방사청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엔진 결함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내고 고속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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