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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장 "3%룰 아직 변화 없다…징벌적 손배제, 기업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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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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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룰' 등 경제 3법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되, 아직까지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전날 대기업 연구소 및 경제단체들과 경제 3법 간담회를 가졌다.


홍 의원은 "3% 포함해서 모든 방안에 대해 변화는 없다. 다만 재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확인된다면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감사위원을 현행대로 이사 중에서 뽑지 않고 분리 선출하며, 그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3%로 의결권 제한하는 정부안은 재계가 가장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이미 5%, 심하게 10% 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제 5%다 10%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없고, 기업 쪽에서는 3%일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경영권 위협 우려는 기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주주 권한의 3%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의사결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지적이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3법 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다"면서 "집단소송제는 사실 원래 포함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발의할 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렵고, 다음번에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서 민사적으로 책임은 엄격하게 묻는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기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그 논의도 좀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원칙은 정부가 낸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되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논의는 충분히 하되 최종적 결정은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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