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스크' 표기 배부, 약사법 위반
부산 남구 "이득 취한 것도 아닌데...처벌 억울"
시민들 "방역위한 것이니 처벌 옳지 않아", "잘못됐어도 참작해줘야"
부산 남구청이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의료용 마스크'로 표기한 마스크를 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공급 일환으로 방역과 안전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 부산 남구청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를 문제 삼는 것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산 남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부산 남구는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수입해 주민 28만 명을 대상으로 인당 3매씩 나눠 준 바 있다. 당시 남구는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국 의료용 마스크를 수입했다.
해당 포장지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표기한 부분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61조 2항에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의료용 마스크의 경우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기능성 마스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마스크가 의료용이 아니라고 알릴 기회를 6개월 이상 줬으나, 구청 측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한 공무원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 검토 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코로나19 한창 유행할 때 주민들을 위해 나눠준 건데 너무하다"며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코로나 대응하고 벌 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단 공무원이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일 텐데 이들이 처벌받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참작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29) 씨는 "3월이면 마스크 부족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이고,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어도 참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처벌을 재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일선 공무원들 역시 불만을 쏟아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돈 주고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나눠 준 것일 뿐"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당시 구민을 위해 일한 공무원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을 위해 진행한 일이었다. 이를 문제 삼는 것에 다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에서는 고지 기회를 줬다고 하지만 이미 마스크가 배부됐고 이를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릴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으며, 이득을 취하고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사가 불합리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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