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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27일 '틱톡 사용금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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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27일 '틱톡 사용금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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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금지 한 상무부 조치 관련 심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토록 한 상무부 조치와 관련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매체는 2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이 27일 미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용 금지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법원에 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 상황이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월마트와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지배권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1억명에 달하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미국 공산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미국에서 틱톡 사용 금지는 안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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