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창군, 행정명령 발동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 구상 청구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정했던 기존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해, 실외에서도 실내와 같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명령이다.

군은 최근 인근 지역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으나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보려면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를 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