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덜 익은 감귤 56t을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한 선과장에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익명의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덜 익은 감귤과 강제 착색된 감귤 56t이 발견됐다. 이 선과장은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선과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선과장에 있던 비상품 감귤 전량 폐기를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160건, 45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해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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