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할 경우 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영국 대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미국 특허관리 전문기업인 언와이어드 플래닛(UPI)간 특허분쟁에서 화웨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법원이 결정한 수준의 특허권료를 언와이어드 플래닛에 지불해야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영국 내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화웨이는 미국기업인 UPI와 수년 전부터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려왔다.
UPI는 지난2013년 에릭슨으로부터 통신특허 2000여건을 매입했고 이듬해 3월 영국에서 화웨이, 구글, 삼성 등 3개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글, 삼성과는 합의에 이르러 화해했지만, 화웨이와는 오랜기간 소송을 이어왔다.
화웨이는 특허료 수준을 결정하는 법원의 소재지는 중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라이선스 수수료는 글로벌 판매에 대한것이 아닌 영국내 판매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해야한다며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영국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화웨이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동통신업계가 합의한 규제특허의 규격에 따라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있다"고 판결했다.
즉 영국 법원이 전 세계 라이선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원천기술의 수익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세계 각국 기업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제 당국과 법원은 원천기술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특허권자가 특허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표준기술 특허권과 관련해 "균형 잡힌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사회에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혁신에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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