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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찾아…신속·엄정 수사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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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경찰에 고소…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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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모 씨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 2명을 주거침입·폭행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라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놨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모 종합편성채널 소속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 집 앞에 찾아와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9월 모 종합편성채널 소속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 씨 집 앞에 찾아와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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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 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이냐, 이런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냐"라며 "동영상 속 두 기자 분 답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조 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한 기자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이 영상에는 취재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초인종을 모르는 모습이 보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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