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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직원 대상 차량 요일제 운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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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차 공간 마련 편의 제공
경차·환경친화적차량·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제외

차량 요일제 운행 자동차번호 끝자리 해당 번호판(사진=함양군)

차량 요일제 운행 자동차번호 끝자리 해당 번호판(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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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청을 찾는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군 청사 내 주차면 수는 225면에 비해 1일 평균 이용 대수는 310대 정도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주차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차량 요일제 운행은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자리 수가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의 차량이 출입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 일부는 제외된다.


한편 차량 요일제를 2회 이상 위반한 직원에게는 근무평점, 벌 당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정순태 재무과장은“군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차량 요일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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