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경기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라진 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40분께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9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 지역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먼저 검거했다. 경찰은 나머지 베트남인 한 명도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검거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이후 임시생활 시설로 격리된 이들은 시설 지침을 어기고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격리시설 안에서 너무 답답했고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역 당국과 협의해 A씨 등 3명을 강제 출국 조처할 계획이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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