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베트남 여자 같다' 비웃은 공무원 "징계해 주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법원 공무원이 '베트남 여자 같다'고 민원인을 비하했다는 내용의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5시께 개명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겪은 일이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아내와 9개월 된 딸 등 3명이 아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송모 실무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황한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대꾸했으나 이 공무원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고 비웃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왜 웃으세요, 라고 묻자 이 공무원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시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는 말에 이 공무원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반문했다"고 적었다.


A씨와 임신 7개월째인 아내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는 말에도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무시한 것과 공무원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A씨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그는 다시 한번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며 "'내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하고 있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민원실에는 4∼5명의 공무원이 있어 그들이 해당 실무자를 붙잡고 말렸는데도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놀라 개명신청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개명하러 오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