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재산 2억5700만→3억2600만원으로 낮춰
폐업신고일·실직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 … 학습지교사 등 특고·프리랜서 신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우선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던 것이 474만9174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시적이나마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문턱을 낮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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