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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여친에게 500통 협박 문자·이메일 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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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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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500여통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상대의 아버지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은 수차례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해 1∼8월 사이 “반드시 죽인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A씨의 연락처와 함께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씨가 1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임씨는 “수천 배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모습의 그림 파일을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A씨의 아버지까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A씨 부녀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총 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올해 2월까지 5차례 추가로 기소됐으며, 올해 1월 구속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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