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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숙한 행정에 교부금 '120억' 날려…시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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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숙한 행정에 교부금 '120억' 날려…시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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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시ㆍ군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ㆍ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앞서 도내 각 시·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줄 경우 이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 차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밝혔지만 끝내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두 지자체에 대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원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도는 먼저 현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시ㆍ군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3월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ㆍ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두 지자체가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3월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두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ㆍ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최근 남양주시의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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