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으로 번진 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남편이 접촉 막아"…법원 "인정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 원을 챙긴 생모가 그간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금의 양육비를 내게 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최근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생모인 B씨는 이혼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작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5년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순직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생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여기에 B씨는 매월 91만 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B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한 적도 없고, 딸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에게 양육비 1억89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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