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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마일리지 최대 7만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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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마일리지 최대 7만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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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승용차요일제'가 다음달 8일 완전히 종료되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고 서울시가 1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기부 등 다양한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들에게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3일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 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가입 후 14일 안에 최초 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 지급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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