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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화물운송용 활용 여객기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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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화물운송용으로 전용(轉用)하는 여객기를 대상으로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모든 승객의 예약자료를 세관에 제출토록 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3월28일부터 전날까지 38개 항공사가 화물기로 전용한 여객기 3459편(대한항공 49%, 아시아나 13% 등)의 PNR 제출을 면제받아 관련 비용과 인력부담을 덜게 됐다.

PNR 제출 의무 면제로 항공사는 승객예약자료 전송료 부담 완화는 물론, 예약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위험도 덜게됐다는 것이 인천세관 측의 설명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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