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연루 사건 통보
공수처법 제24조 2항
檢·警 수사기관 반발 이어
자문위도 범위 객관화 요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남기명 단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자문위원회로부터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차후 행보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된 그 조항이다. 검찰은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와 함께 하는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자문위는 "수사 주체들과 협의해 공수처법 제24조 2항이 규정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하는 시점, 알려야 하는 수사내용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혐의점이 발견되지도 않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통보하는 것은 수사 효율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이 자문위의 의견들을 수렴하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들과의 갈등도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에선 해당 조항이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줘 현행 수사시스템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 구성에서도 빠져 의견 개진이 쉽지 않은 검찰로서는 이번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단과 자문위는 이외에도 공수처가 감당하는 사건의 공보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관계자 대부분은 혐의와 수사 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하고 기소 후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음 네 번째 자문위 회의는 다음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준비단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세밀하게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주 내로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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