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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단속정보 흘리고 금품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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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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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업주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B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2015년부터 5년여간 서울 동대문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 경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 C 경찰관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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