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 임기에 관한 당헌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수진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래통합당과의) 통합 논의가 21대 국회 시작 이전에 마무리되기 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5월 29일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됐다”며 “당헌 개정의 문제는 지도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불가피하게 당헌 등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창당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임기를 오는 29일로 당헌 부칙에 명시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이달까지 합당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이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조 대변인은 “한국당이 형제정당인 통합당과 통합한다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통합은 시기의 문제”라며 “이 같은 기조 하에 한국당의 총의를 모으는 일정을 최고위에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 당선자 간담회가 있고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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