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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혐의' 조권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 석방…재판부 직권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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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권 전 사무국장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던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았다. 조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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