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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건전성 흔들리는 보험사…금감원, 'RBC'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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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하락세…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
자체 통계로 금리위험 측정 '내부모형' 도입

초저금리에 건전성 흔들리는 보험사…금감원, 'RBC'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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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RBC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들의 금리 위험이 급증하고 있고 RBC 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금리위험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RBC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RBC비율 산출시 현행 표준모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부모형이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를 사용해 위험가능성을 산출해서 이를 RBC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부채 만기(듀레이션)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변할 때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와 자산 듀레이션의 차이(갭), 즉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를 산출하게 된다. 갭이 커질 경우 금리위험액이 늘고 RBC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커져 자본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2023년 도입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시가 기준으로 부채를 측정하게 돼 부채 규모가 더욱 급증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어 영향은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면서 "보험사에 새로운 방식의 선택권을 주는 차원으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보험사가 금리위험액 경감 등을 위한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도 RBC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 RBC비율은 269.5%로 전분기 대비 17.4%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던 RBC비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채권평가손실과 현금배당 등로 인해 가용자본이 줄어든 반면 운용자산이 늘었다. 이에 대한 신용ㆍ시장위험액도 증가하며 요구자본이 확대됐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인 가용자본을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0%대에 속하는 보험사들은 증가추세다.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서는 NH농협생명(192.4%), DGB생명(169.1%), DB생명(176.2%), IBK생명(178.5%) 등이다.


손해보험사로는 한화손해보험(181.0%), 롯데손해보험(183.7%), MG손해보험(117.1%), 흥국화재(184.7%), KB손해보험(188.5%), 더케이손해보험(127.7%) 등이 100%를 훌쩍 넘는다.


이번 조치로 자체적으로 통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금리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듀레이션 관리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역마진으로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대형사들은 자본 관리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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