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이용객의 장바구니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 11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전모(64·여)씨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옆에 놔둔 장바구니 수레에서 휴대폰·지갑 등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같은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박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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