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한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5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학교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한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5개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울산지역의 한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모 대학에 들어가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걷어가는 20대 여학생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이 여성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으나 "여성이 착각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이미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힙플힙템] 입지 않고 메는 ‘패딩백’…11만개 판 그녀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국내이슈

  •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해외이슈

  •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