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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대 소속 가수 ‘학대’ 작곡가 김창환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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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10대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의혹 관련 반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10대 보이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의혹 관련 반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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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또 직접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5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조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문모 PD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 혐의와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김 회장은 2017년 6월13일 오후 회사 건물 5층 스튜디오에서 문 PD가 한손으로 당시 15세였던 이승현 군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에 나무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승현 군이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문 PD에게 ‘살살해라’라고 말한 다음 내려간 사실이 인정됐다.


김 회장은 재판에서 이승현 군이 자신에게 폭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외관상으로도 폭행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1심과 2심은 김 회장이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피워 보라고 하고 거부하던 이승현 군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불자 “담배를 불지 말고 빨아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린 것에 대해 유형력 행사가 없거나,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 손상에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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