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 213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다.
또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7.5%에서 14.3%까지 확대되고,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의 단가도 21% 인상됐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부천시내 1만 3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됐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그리웠다, 빨간 뚜껑'…옛날 포장 그대로 돌아온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